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해요. 아래에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방법
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절차:
1.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필요)
2.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신청
3. 거주지 정보 및 동거인 정보 입력
4.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 수신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확인 전화가 올 수 있어요.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문 장소: 새로 이사한 동네의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지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입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합가 시)
절차:
1. 전입신고서 작성
2.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
3. 처리 완료 후 전입신고 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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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동일 세대 내 가족과 함께 전입할 경우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 가능해요.
세대 분리 시: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아동수당, 각종 행정 서비스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안해도 유아학비 신청은 가능 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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