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상계엄 선포시 주의사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며,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