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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산경우, 대처가 미흡하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판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신고

전화: 1399 (식품안전신고센터)

온라인: 식약처 신고센터에서 '부정불량식품 신고' 코너 이용



2.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 (1372)

전화: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온라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상담 후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3. 지자체 신고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연락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준비하면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