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유아학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입신고 방법! 모바일로도 가능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새로운 주소지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예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해요. 아래에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1. 전입신고 기한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방법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정부24)홈페이지: 정부24절차:1.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필요)2.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신청3. 거주지 정보 및 동거인 정보 입력4.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 수신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확인 전화가 올 수 있어요.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방문 장소: 새로 이사한 동네의 주민센터 (동주민센터)지참 서류: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임대차 계약서 사본 (세입자.. 더보기 이전 1 다음